공개번호 : 222411
질의내용 [현황] 파일항타 공사 중 현장지질 조건 상이로 인해 파일항타 공법변경 당초 : DRA공법(오커+케이싱) 변경 : PRD공법(오거+케이싱+T4) 내역 당초 : 콘크리트파일박기/Ø450,L=18m,Double Auger+Casing 변경 : 콘크리트파일박기/Ø450,L=18m,Double Auger+T4+Casing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 3에 의거 설계변경을 진행중이며 20조2항에 의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단시 단가(신규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중 [질의] 변경내역 일위대가(일위대가 파일첨부)를 신규단가 적용하여 산출 중 감리단 측과 이견 발생 변경내역 콘크리트파일박기/Ø450,L=18m,Double Auger+T4+Casing는 아래의 항목으로 일위대가가 형성되어 있음 [파일천공기/오거/발전기/T4/공기압축기/지게차/굴삭기/크레인/보링공/기계설비공/용접공/보통인부/특별인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법변경으로 인한 작업시간 등 변경으로 일위대가 수량 또한 변경 됨 감리단 : 신규 일위대가 단가 적용시 추가된 항목과 기존항목 중 용량 변경되는 항목만(T4_추가/공기압축기,발전기_용량증가 등) 신규단가를 적용하고 그 외 항목은 기존 입찰당시 단가를 적용하여 일위대가 작성 시공사 : 공법변경으로 인해 신규내역 일위대가 모든 항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적용하여 작성 상기와 같이 의견이 달라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위대가 당초,변경 파일 첨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공법변경으로 인한 신규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규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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