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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복되는 기간을 총 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에 대한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0/09/14
내용

공개번호 : 222352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 청에서는 2020년 3월 23일자의 제목 “차수공사 공사기간 중복 시 전체 공사기간 변경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중략). 다만 각 차수계약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기간을 각 차수의 계약기간을 더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중복되는 기간을 총 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황 :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총 공사기간은 300일이며 1차 공사기간은 100일로 착공하였으며, 착공 30일 경과 후 2차(최종) 공사를 착공함에 있어 중복기간 70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차 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중복기간 70일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기간을 총 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라는 귀 청의 답변을 두고 발주처와 해석상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갑설 :
총 공사기간을 산정 시 중복되는 기간을 총 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된 공사기간 70일은 총 공사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함.
- 총 공사기간 : 당초 300일 ? 중복일 70일 = 변경 230일
- 2차 공사기간 = 변경 230일 ? 착공 경과 30일 = 200일
을설 :
계약목적물을 시공함에 있어 시설물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산이 조기에 확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차수별 중복된 공사기간을 공제한다면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이 불가피하고, 품질관리 확보 등 계약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조달청 답변과 같이 “중복되는 기간을 총 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은 총 계약기간의 시기와 종기는 변경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총 공사기간에서 중복기간 동안의 절대공기 공제는 불가하다고 사료됨.
- 총 공사기간 : 당초 300일(변경 없음)
- 2차 공사기간 = 총 공사기간 300일 ? 착공 경과 30일 = 270일
귀 청의 답변에 대하여 갑, 을 간에 공사기간(시기, 종기)의 개념과 공사일수의 개념을 혼동함에 따라 산출방식에 있어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청의 고견을 요청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중첩발주시 계약기간 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차수별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공사의 계약기간을 중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각 차수별 계약기간을 단순 합산한 기간이 반드시 총공사 계약기간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총공사기간 내 차수별공사를 중첩하여 발주하거나, 예산사정에 따라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기간(착공일부터 최종 준공일까지의 기간)은 계약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이므로 차수간 공사기간(계약서상 준공일 기준)이 중첩되도록 차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수별 계약 사이에 기간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하여 반드시 총공사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되는 것(최종준공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 사유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총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