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2597
질의내용 우리공사는 도입한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물품 중 일부 부품이 입찰을 통해 해외업체에서 제작하여 국내 에이전트(공급사)가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A사 : 세부 부품을 제작한 해외 원제작사 B사 : A사를 비롯한 타회사의 부품을 조립하여 조립체를 제작하는 해외 제작사 C사 : B사의 제품을 대한민국에 독점으로 공급하는 대한민국 공급사(에이전트) D사 : A사의 대한민국 지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자목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우리공사는 B사의 조립체 구입을 위해 B사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자목을 근거로 하여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나 B사는 C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놓고 이를 이유로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독점판매사인 C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참고> 공공계약제도 해설서(삼일출판사, 장훈기 지음, ’15.8.15.발행)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생산자 또는 소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생산자가 제3자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놓고 이를 이유로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점판매업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질의2) 우리공사는 A사의 부품 구입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자목에 따라 A사 또는 A사의 대한민국 지사인 D사와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3) 우리공사는 A사의 부품 구입을 하려고 하지만 B사에서 B사를 제외한 다른회사에 납품할 수 없도록 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자목에 따라 B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A사(해당 계약목적물 해외 원제작사) B사(해당 계약목적물 해외 제작사) C사(해당 계약목적물 국내 독점 공급사) D사(A사의 국내 지사) (질의) 1. B사는 C사와 독점판매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C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2. A사 또는 A사의 국내 지사인 D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3. B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목적물의 생산자(소지자)인 A사(해당 계약목적물 해외 원제작사), B사(해당 계약목적물 해외 제작사), C사(해당 계약목적물 국내 독점 공급사) 및 D사(A사의 국내 지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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