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2536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2016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적격심사대상,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기공사입니다. 당초 가설사무실(창고)이 내역에 콘테이너, 손료(24개월)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착공후 가설물을 현장부지내에 설치하여 사용(10개월)하고 있으나 건축공사 및 부대토목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마감공정으로 인하여 현장부지내에 사무실을 이전할 여유부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현장 외부에 사무실을 임차(14개월)할 경우 첨부한 「공사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14개월치잔여금액으로 임차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1항 몇호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 임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에서는 가설물(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설비가 반영되어 있었으나, 공사현장 사정 등으로 제3자 소유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설계서와 현장사정의 상이 등에 따른 사유로 설계를 변경(물량내역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개별 기관이 해당사업의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정한 조건(귀 질의 첨부 특약)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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