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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에도 공사용 가설전기 사용료에 관한 항목이 없으며 도급내역서에도 따로 사용료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전기사용료 도급내역서 반영 가능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참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상의 물량(공사용 가설전기 사용료)이 누락되었을 경우 그 누락된 항목의 금액은 추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및 설계자의 의견,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해당여부를 당사자간에 사실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기 사용이 공사용이 아닌 가설사무실의 운영 등에 사용된 수도광열용 전력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타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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