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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공공기관이 계약 당사자인 계약 관련 질문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9/21
내용

공개번호 : 22257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기간 설정에 대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기관은 입찰을 진행할 경우 g2b.go.kr을 이용하고 있고
입찰 참가자격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입찰 및 수의계약 등을 통해 외부업체 등과 계약을 진행할 경우, 회계감사에 관련한 계약을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잡거나 특정 서비스가 필요한 몇개월간으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서비스를 매해 유사한 기간에 제공받는 경우 다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한 건강검진과 같이 매년 비슷한 내용의 계약을 진행할 경우 매해 새로 입찰을 하여 계약을 진행해야만 하는 법적근거나 이유가 있는지요?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계약기간을 1년이 디폴트가 되는 법적 근거 같은 것이 존재하나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기간 설정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당해 입찰공고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이외의 다른 규정 등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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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