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2594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품목의 단가적용시 우선순위를 문의드립니다. 특정공법이 적용된 간이흙막이의 신규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갑,을 간에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 발주처 자체 작성한 표준단가(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나, 시공사에 제공된 적 없음) 을설 : 출판된 품셈 해설집에 첨부된 특정공법에 대한 보완자료 문제점 : 갑설의 표준단가 단가설명서에 을설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적용되는 계수가 차이 있음. 갑 측은 계수의 차이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설령 오타에 의해 잘못 적용되어 있더라도 발주처 표준단가 이므로 이를 우선순위로 적용해야 함을 주장. 갑 측은 출판된 품셈집의 보완자료는 품셈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민원 내용 : 위 사례의 경우 단가적용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단가 적용 우선 순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신규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각호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결정 시에는 거래실례가격, 지정기관 조사 공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장 조사 통보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현장) 거래실례가격 또는 해당공법의 견적서 등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단가산정에 대하여는 상기 기준을 참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