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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계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보증금률 질의 (코로나19 관련)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9/23
내용

공개번호 : 222684

질의내용
- 요약 :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보증금률에 대한 질의
- 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계약부서에서 근무하는 민원인입니다.
당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1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는 한시적 특례를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계약은 10% → 5%, 공사계약은 15% → 7.5%으로 계약보증금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새로 수취할 계약보증금률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 공사계약>
(1) 원계약 계약보증금률(15%)을 변경할 계약금액에 전체 적용
(2) 한시적 특례에 따른 계약보증금률(7.5%)을 변경할 계약금액에 전체 적용
(3) 한시적 특례에 따른 계약보증금률(7.5%)을 증액되는 계약금액에만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1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는 한시적 특례를 적용에서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새로 수취할 계약보증금률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부칙 제5조 : 계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에 관한 적용례).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물품구매이라면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7조제5항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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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