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263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 근무하는 계약담당자입니다. 소액수의 공고의 개찰 결과, 1순위 동가입찰자로 2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건이 있습니다. 두 업체가 동일가격으로 입찰을 했을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각 항 등 관련 법령에서도 소액수의 공고에 적용가능한 항목을 찾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낙찰자결정방법 및 해당 방법의 근거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자 공개 수의계약에서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를 한 경우로서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소액수의 안내공고 시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등에 관해 명시한 후 그에따라 소액수의계약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내공고문에 낙찰자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낙찰자결정 방법에 대하여는 안내공고, 전자조달시스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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