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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 총액조정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9/24
내용

공개번호 : 222746

질의내용
ㅇㅇ공사에서 발주한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를 시공 중입니다.
공용중인 지하철 하부 통과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행위협의를 진행 중, 관리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추가요구사항에 대해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배경) 입찰안내서 1-2-14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한계 (가.사업시행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입찰자 나.인허가 관련서류 작성:입찰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21조1항 (다음 각 호의…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우리공사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21조1항의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이하생략)
제21조5항 (제1항에 정한 우리공사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이하생략)
제21조5항의2 (우리공사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우리공사가 수용하는 경우)
갑설) 입찰안내서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한계” 항목에 사업시행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 및 인허가 관련서류 작성주체가 입찰자로 명기되어 있고, 추가 요구한 사항들은 인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므로 공사금액 변경없이 입찰자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을설) 인허가기관의 추가요구에 대한 사항은 실시설계 당시 제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설계에 반영할 수 없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항목에 제21조1항1 및 2의 일괄입찰 공사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경우에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서 제21조5항2의 “발주기관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를 명기하였으므로 공사금액의 증액이 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협의한 바에 따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인허가 기관의 요구에 의한 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증액도 가능해 보입니다.
위 회신과는 별개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외에 발주기관이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특수조건이나 발주기관에서 정한 일반조건에 대하여는 해석하거나 질의회신할 권한이 없습니다. 귀 질의도 발주처에서 정한 기준(안내서)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더 정확한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