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2712
질의내용 1. 민원 개요 가. 배경 민원인은 학교법인으로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려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처분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육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이에 대한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허가 후 공개매각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수자를 선정하여 계약하고자 합니다. 나. 학교법인의 계약 적용 법령 학교법인의 계약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일반경쟁 금액 기준 :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 지명경쟁 사유 : 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수의계약 사유 : 제26조제1항 각호의 1 2. 민원 내용 ? 법인 기본재산(토지 및 건물)의 공개매각 입찰공고 시 예정가격의 산정 및 계약 관련 1) 적용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예정가격조서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 - 국가계약법의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산정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법적 적용 의무는 없고 참작하여 업무처리 예정 2) 참작 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3) 질의사항 ① 설계금액 및 기초금액 결정 방법의 위법성 여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예정가격조서의 설계금액을 건설사 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접수된 매수의향서 중 감정평가액 보다 높은 최고 금액을 설계금액으로 결정하고 - 이를 공개매각 입찰공고의 기초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예정가격 결정 방법의 위법성 여부 -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가급적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매수의향 금액은 시중에 형성된 거래실례가격으로 판단함. - 따라서, 매수의향금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다는 전제에서 매수의향 최고가를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낙찰자 결정방식을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로 한다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금액 결정의 위법성 여부와 재공고 입찰 - 예정가격을 매수의향 최고가로 결정하여 진행한 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사유가 되므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되나, ⑴ 예정가격(매수의향 최고가) 이상으로 수의계약하려는 당사자가 없으나 감정평가액보다 높고 예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려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⑵ 최악의 경우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으로 하여 재공고입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기획재정부(누리집)를 통해 질의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 매각에 관한 질의 <답변>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처럼 재산의 매각 방법(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국가계약법령과는 별개로 국유재산법령에 관한 일반적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토지나 건물 등 기본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에서는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 등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위법성 여부는 이 법령 이외에 달리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령이 없다면 이 규정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1, 질의2)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은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을 할 경우 예정가격 이상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라고 하고 있음을 추가로 알려 드립니다.(질의3) 국유재산의 처분, 매각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국유재산법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로 문의하여 회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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