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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질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9/25
내용

공개번호 : 222751

질의내용
- 공 사 명 :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공사
- 계약방법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발 주 처 : 한국수자원공사
- 공사기간 : 2011.10.24 ~ 2020.09.29
- 현 황 : 당 현장의 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교량 등 5개 공종으로 구분하여 총공사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발주자 사업계획 추진에 따라 1차지역 사업준공('17.11.21) 및 2차지역 사업준공('20.03.20)을 시행 완료하고 도로 및 기반시설물(상수,우수,오수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잔여지역 공사를 2020년 9월 29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1,2차지역 사업준공 : 전체 목적물 인수전 부분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위한 준공검사 완료
- 질의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개시일은 언제 시점으로 해야하는지?
1) 계약서에 명시된 총공사 준공검사 완료일
2) 1,2차 사업준공일(부분 목적물의 관리·사용 개시일)
2. 현재 계약상대자는 1,2차지역 사업준공 후 시설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1,2차지역의 하자보수보증서는 미발급된 상황으로 1차지역 사업준공일('17.11.21)로부터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경우 [(2년-도로,부지정지,조경,철물), (1년-기타토목공사)] 어떤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1) 법적 기준으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담보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각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하는 방법
2)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는 방법
3) 위의 2가지 방법외 다른 법적기준이나, 적용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3. 1,2차지역 사업준공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사용하는 시설물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잔여지역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된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 위의 3가지 사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및 적용방법,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또는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 발주기관에서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규정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목적물중 성질상 분할이 가능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한 부분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전체 공사 준공전에 이를 인수하여 사용중인 경우라면 동 사용중인 계약목적물에 대하여는 이를 인수한 때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체결시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복합공사임에도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공종만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정한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시점은 당초 준공조건에 따른 준공의 시점, 최종 검사완료일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동 보증서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정해진 하자보수보증책임기간동안에 대하여 그 계약목적물의 시공상의 하자발생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인 바, 동 책임기간은 계약문서에 정해진 바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 체결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의 공종 구분에 따르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공종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정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서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1684, 2002.11.9)”을 시달하여 당해계약이 이행중(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기간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동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토록 한 바 있으나, 동 통첩 내용과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동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계약실무사례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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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