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286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 발주자입니다. 공사는 19년 12월 폐기물위탁처리용역 "A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과업 : 혼합건설폐기물, 건설오니, 폐합성수지 수집운반처리) 계약은 경쟁입찰로 수행되었으며, 입찰당시, A사는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충족하고, 2)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영업대상에 혼합건설폐기물, 건설오니를 포함하는자로써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 3)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받은자로써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년8월 A사는 "B사"로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면허를 양도양수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소각면허가 필요한 "폐합성수지"의 처리용역이 불가하게 되자, 발주청에 해당과업의 이행을 B사로 하는 계약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A사는 혼합건설폐기물, 건설오니의 수집운반처리, 폐합성수지의 수집운반을 이행하며, B사는 폐합성수지 처리를 담당합니다. 폐합성수지는 본 용역 전체 계약금액의 40%상당입니다. 질의입니다. 1) 사례의 경우 A에서 B사로의 포괄승계로 보아, B사를 공사와의 새로운 계약상대자로 인정하고, 국가계약법상 계약상대자의 지위 승계 및 계약변경 승인이 가능한지? 1-2) 계약변경을 할 경우, 공사와 B사와의 수의계약 외관이 형성되어 국가계약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경쟁입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 2)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2-2)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해당되는 계약으로, 계약이행보증 집행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의 조치가 적절한지?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폐기물처리 면허 일부를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이행중인 용역일부를 양수받은자와 변경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2. 계약이행보증 시 계약해지 가능여부 및 부정당제재 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이외 타법령에 해당하는 질의는 해당 소관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법」에 따르면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상법」제235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입니다.(동법 제530조의10) 따라서, 법인이 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며, 해당 계약의 면허 등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양수받은 자와 변경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상법, 양수·양도 계약서 및 변호사 자문등으로 직접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따른 보증시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해지·해제하지 아니하고 보증기관에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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