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2820
질의내용 귀 기관의 조달업무 진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대해 공사보험 처리 관련입니다. ● 질의 배경 최근 태풍(9호 마이삭, 10호 하이선)으로 시공사 가설사무실이 파손되어 공사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보험계약자 : 발주기관 2) 피보험자 : 발주처, 시공업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기자재공급업체, 하역수송업체, 관련 하도급업체 및 기타 공사이해관계자 3) 발주기관에 피해사항 통지 완료 4) 보험사 태풍 피해사항 확인 (피해복구비 약 1억 예상) ① 보상 여부 : 시공사 가설사무실은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상 대상임 ② 보험금 지급 7천만원 = 피해복구비 1억원 - 자기부담금(공제금) 3천만원 ● 질의 내용 상기 관련하여 공사보험으로 처리 시 자기부담금(공제금) 부담 주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갑설) 시공사 가설사무실은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설치완료 후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으로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에 의거보험계약자인 발주기관에서 부담 을설) 시공사 가설사무실 대한 피해 복구비용이므로 당사자인 시공사에서 부담 ※ (계약예규, 도급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8.>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풍피해 비용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각호에서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부담)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손해보험에서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동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자기부담금액 또한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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