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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 ㅡ 직접노무비 문으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10/07
내용

공개번호 : 223000

질의내용
ㅇ공사 계약 00원
ㅇ그 중 직접노무비 계약액 100원
ㅇ기 지급 직접노무비 30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직접 지급)
ㅇ기성률 50%
ㆍ직ㆍ노한도는 100ㅡ50=50
ㆍ직ㆍ노 한도 50ㅡ기 지급 직ㆍ노30
ㆍ20원 한도 내에서 업체가 청구가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ㅇ직접 노무비는 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를 기성률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금액의 차이가 날 경우 직접노무비를 기성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규정한 노무비의 구분관리제 취지는 상대적 사회적 약자에게 임금을 적기에 적정하게 지불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비를 구분지급하고 잔액이 남았다고 하여 정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투입인원이나 자재 등의 많고 적음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감 정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비 구분관리로 기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기성율에 해당하는 노무비를 기성금액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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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전화: 042-724-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