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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경기도 김포 LH 행복주택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 계약기간이 변경(연장)되는 경우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실비의 산정) 에 의거, 3. 공사 계약기간 변경시 간접노무비, 경비, 해당보험료, 각종보증서 연장 추가비용등 간접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되어야 하는게 정당한게 아닌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필요에 따른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기연장시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질의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면 간접노무비, 경비, 해당보험료, 각종 보증서 연장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계약금액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증감사유, 증감기간, 투입공량, 관련규정 등을 살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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