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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시행 2020. 10.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6호)에보면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에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상기 조항은 물품 공사가 혼재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님 물품 용역과 용역 공사가 혼재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만약 물품 용역이 혼재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제1항 상의 1항 5가지 항목과 2항 2가지 항목을 모두를 검토해야 하나요??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1항의 2호(공사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2항 2호(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시 보험료 등 계상여부)는 제외하고 검토해도 되나요? 2.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는 공사 관련 면허의 소지여부를 검토하는 항목인가요??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서비스(로봇페인팅서비스) 종합쇼핑몰에 보면 서비스 항목 -> 시설관리서비스 -> 로봇페인팅서비스 에서 로봇 페인팅 이라는 서비스를 판매하더라구요 해당 용역의 용역 과업이행서 상 물품인 도료, 용역인 벽화작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순수 용역인가요? 아님 물품인 도료 용역인 벽화작업이 혼재되어 있는 물품 용역이 혼재된 계약인건가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 해당 용역이 현장설치도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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