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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식단가의 변경시 ES적용방법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10/13
내용

공개번호 : 223103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1회 ES(3%)가 발생하였고
2.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1식 단가의 구성 내용 중 수량이 증가하여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 ES 적용방법을 질의드립니다.
갑설) 1식단가의 금액이 변경되면 신규단가로 분류되어 물가변동의 적용이 제외된다.
당초: 50억 + 1.5억(ES 3%) = 51억5천
변경: 50억 + 1억(수량증가분) = 51억
을설) 1식단가를 당초계약단가분과 신규단가분으로 구분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와 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당초: 50억 + 1.5억(ES_3%) = 51억5천
변경: 50억 + 1.5억(ES_3%) + 1억(수량증가분) = 52억5천

질의1) 1식단가의 ES적용방법
질의2) 갑설의 방법이 적절하다면 전체 1식단가를 기존계약단가(1식단가의 구성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신규로 산출해야 하는지?
질의3) 을설의 방법이 적절하다면 1식단가를 당초계약단가분과 신규단가분으로 어떻게 구분하여야 할지에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당 현장은 1회 ES(3%)가 발생하였고,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1식 단가의 구성 내용 중 수량이 증가하여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 ES 적용방법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이미 귀 질의처럼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물량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반영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던 신규비목으로 보아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품목등락율이나 지수변동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방법 및 조정금액 산출은 해당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물가변동조정방법,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류, 입찰당시와 동일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 가격, 각 기관 및 단체에서 발표하는 지수,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관련 실무,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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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