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3178
질의내용 SOQ대상 용역을 수행하는 있는데 최초 SOQ제출시 A,B건의 신기술공법을 제안하였고 계약내역서의 기술료에 포함시켰으나, 착수 후 현장의 여건 상 A건만 적용 할 수 있어서 B건을 제외하고 A건을 더 활용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한지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설계변경 가능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①항에 의거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가 동 예규의 제16조 ①항에 해당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다른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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