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318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화옹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 8공구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당현장은 국가(공공)기관 발주 최저가 현장입니다. 발주당시 "성토면고르기(인력)" 공종이 표준시장단가로 적용 되어 있습니다. 당현장의 현장여건 변동으로 설계변경(발주기관 요청(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없는을 진행함에 있어, "성토면고르기(인력)" 공종의 물량증가가 발생하였고 단가 적용에 대하여 갑설 : 성토면 고르기는 기계시공을 함으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성토면고르기(기계시공) 반영한다. 을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항의 1에 따라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저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에 따라 적용한다. 갑설. 을설에 대하여 단가적용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를 설계변경하는 경우 단가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투입자재의 변경이나 사공방법의 변경,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 질의의 성토면고르기(기계시공)가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표준품셈을 적용할 것인지의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