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3214
질의내용 도로에 상수도 관로를 시공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계약내역서에는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터파기 : 토사 B.H 0.7 90%+인력10% ㎥ 터파기 : 토사 주택가B.H 0.4 90%+인력10% ㎥ 되메우기:토(관상부) B.H 0.7 90%+인력10%+콤팩터 ㎥ 되메우기:토(관상부) B.H 0.4 90%+인력10%+콤팩터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도로폭이 협소하고 한 차선은 통행차량이 있어 터파기 한 토사를 되메우기전까지 적재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터파기한 토사를 가까운 적치장으로 운반 후 되메우기 다시 운반 하는 공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되메우기용 토사의 가까운 적치장으로 운반 후 되메우기 시 다시 운반하는 공종의 설계 반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여건이 설계내용과 다를 경우, 유용토 소운반비 설계반영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여 설계서를 변경해야 하는지는 설계서 등 계약내용, 계약조건, 관련법령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설계변경의 권한이 있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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