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32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공사내역에 도급단가를(내역입찰)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되어 공사를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내역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항목이 있는데 도급사는 입찰당시 공내역서에 단가를 입력하여 공사수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는 건설폐기물의 무게가 100ton이상이므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 하였습니다. 이에 도급사는 건설폐기물 깨기 및 상차 비용 이외의 분리발주 되어있는 '건설폐기물 처리'항목의 기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에 따라 최소한 30일마다 동 예규 제27조 ⑧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건설폐기물 처리' 항목의 기성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27조 ⑧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였다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는 불가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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