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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앞서 민원 제목과 같이 원수급자와 하수급자간 계약당시 원가계산서상 금액란을 비워두고 비고란에 사후정산으로 표기하고 계약한바 준공시점 하수급자에서 일용직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청구하여 발주처에 지급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해대하여 법적근거 자료가 명확하면 지급할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대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에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내역서 원가 계산서상 금액이 표기가 되어있지않고 사후정산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발주처로부터 보험료을 청구 할수 있는 법적 근거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로는 계약당시 하도급 통보서류 일체를 첨부 하겠습니다. 공가계약건수는 2건으로서 하도급 통보서류 2부를 체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산출내역서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정산방법 <답 변> 1.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등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3조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공사계약의 하도급계약산출내역서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0원“)라면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는 변경계약을 하여 정당하게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사항(국가계약법 이외에 국민건강보험료 정산규정)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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