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3259
질의내용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질의내용 1) 건설공사중 하천 준설에 따른 사토가 발생하였으며, 설계시 사토장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토장 선정보고를 통한 사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사토장을 민간 소유의 농지(전, 답)에 사용승낙을 득하여 사토하고자 하며, 3) 일부 토사는 골재야적장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토지로 사토하고자 합니다. 4) 위 항과 같이 사토장 선정 및 사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골재야적장으로 허가된 토지에 사토할 경우 별도의 서류 또는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거리만 명시된 계약에서 사토장 선정 시 행정처리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의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한 경우로서 사후 사토장을 지정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 ②항 3호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토장 지정은 발주기관에서 미리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토장 지정의 행정처리는 발주기관이 수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