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3329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당 현장은 영동선 철도 시설개량 사업으로서 2020. 6월 계약 후 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공사 내용은 기존 교량 5개소를 철거하고 신규 교량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가설물(가설 교량 및 가시설) 시공시 다수의 강재가 사용되는 실정입니다. 2. 질의사항 1) 상기의 가설물(가설교량 및 가시설) 시공시 재사용 강재 사용 가능 여부 질의 2) 재사용 강재 사용 가능시 손료로 반영된 자재 단가의 조정 여부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재 재사용 가능여부 및 재사용 강재사용시 손료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강재손료는 표준품셈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이나,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 공사시공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공사목적, 자재용도, 현장조건, 및 설계서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가설자재의 단가가 손료로 반영된 경우에는 품질기준에 만족한다면 중고자재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그에 따라 중고자재를 사용하였다 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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