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3125질의내용균형있는 국토발전을 위해 헌신 하시는 귀 부처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발주처 자체 기준이 표준품셈과 상이하고, 발주처 자체 기준이 현장 실정과 불합리 할때, 표준 품셈이 우선인지 발주처 자체기준이 우선인지 판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내용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