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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하도급액 산정기준 관련
분류  
회신일자   2020/10/21
내용

공개번호 : 223457

질의내용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분은 예비가격이 그대로 반영된 원도급액(하도급부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 하도급 직접노무비 등을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해도 타당한지?
궁금하여 질의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