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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현장은 공공기관인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발주처인 창원 상남동 복합공영주차타워 신축현장입니다 건축공사 도급액은 약 150억(부가세포함)입니다 당현장은 지하1층에서 지상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며 지상3층에서 옥탑층까지는 주차장인 복합시설입니다 당현장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Beam과 Girder는 철골구조인 H-Beam이며 슬라브는 Deck로 설계되어있는 구조입니다 내화인증기준에 따라서 철골 Beam과 Girder는 2시간 내화뿜칠로 설계되어 있으나 Deck 슬라브 하부는 마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철골 Beam과 Girder에 2시간 내화뿜칠을 시공할 시에는 Deck 슬라브 하부를 보양하여야만 실제 시공이 가능상태입니다 질의사항 1. 시공사 주장 철골Beam과 Girder에 2시간 내화뿜칠을 시공할 시 Deck 슬라브 하부를 보양하여야 함으 로 산출내역서에 보양비가 누락되어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 상이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임 2. 건설사업관리단 주장 철골 Beam과 Girder에 2시간 내화뿜칠을 시공할 시 Deck 슬라브 하부는 뿜칠업체에 서 자체적으로 보양을 실시하여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귀 질의가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는 설계변경의 권한이 있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상황 등 사실관계와 설계서, 계약조건과 제반 법령 등을 고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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