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3413
질의내용 국가(공공)기관 발주 토목현장 관련입니다. 당초 폐기물 처리비가 공사용사무실 철거등에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운반비,처리비가 반영되어있습니다. (분리발주:발주처) 폐기물 처리비를 변경하고자 함에 있어, 건설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구조물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발생한 양생포, 비닐, 면목, 천막, 폐자재등)의 혼합폐기물도 폐기물 처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토교통부(누리집)를 통하여 질의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 처리비 반영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설계서는 공사발주시의 관계법규에 부합되게 작성하거나,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률이라 합니다) 제15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각각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일괄하여 공사입찰에 포함하여 발주할 수 있으나, 그 처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업체가 대행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의 반영과 관련한 귀 질의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사항으로 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법률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업체에게 맡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상대자가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면 계약변경으로 당초 계약에 반영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이므로 폐기물처리의 업역이나 세부사항은 건설폐기물법률 소관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