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3512
질의내용 공사명 : 쌍죽소하천 정비사업 계약유형 : 적격 계약금액 : 4,146백만원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상에 토공사(a업체: 하도급비율 17.49%, 하도급금액비율 82.92%) 1개 공종입니다. 하도급 예정자 (a업체)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b업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만 a업체에 예정 되어있던 토공사 중 일정부분은 직영처리하게 되었으며 b업체에는 공종을 추가하여 변경예정{(토공사(하도급비율8.5%, 하도급금액비율 83%)+철근콘크리트공사(하도급비율 18.8%, 하도급 금액비율 83%)입니다. 두 공종을 합하여 a업체의 하도급비율 및 하도급금액 비율 이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제1항에 의거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포함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아래 적격심사 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하거나 하도급할 공사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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