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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공기연장에따른 간접비 청구관련
분류  
회신일자   2020/10/27
내용

공개번호 : 223513

질의내용
저희 공사는 2019년에 착공하여 2020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해당 공사는 문화재 발굴과 보상문제로 인해 공정진행이 되지않은 상태 입니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확하지는 않으나 2022년 6월 약 600일 정도를 공기연장하고자 협의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공정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며 간접노무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공사 준공 2020년11월까지 공사가 진행되지않은 상태에서 2022년 6월까지 600일 증가분에 대해서
간접노무비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부분이 맏는지 알고싶습니다. 당초 총차준공 후 연장분의 일수를 실정보고
하고자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문화재발굴조사 및 보상으로 인한 계약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용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시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73조 각항에 따라 실비 산정하되, 동조 제2항에 따라 노무비에 대한 실비 산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 조정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실비 산정하는 경우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문화재발굴 및 보상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