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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관련한 궁금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기획재정부_계약예규_내용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에서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산식에 따르면 계산식내에서 해당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부분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입찰가격이 추청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 3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적용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점수를 부여할 경우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점수가 되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산식은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으로 되어있는데,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산식이 일반적으로 입찰에서 낮은 금액을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위의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평가중 산식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나와있는 입찰가격평점산식을 적용하는 것인 바, 이중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는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x(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2x((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으로 하되, 이때 해당입찰가격은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가 만약 배점한도가 20점인 경우로서 평가대상자의 투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인 6점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서 2015.9.21.에 개정한 취지는 최저입찰가격을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였을 때, 일부 업체의 비정상적 가격입찰 및 일부 평가위원의 극단적 평가로 인한 평가방식 악용 우려(추정가격의 1%미만 가격입찰로 가격평가 변별력 무력화. 다만, 시장 특성상 저가투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평점산식 결정)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가격평가시 추정가격의 60%미만 입찰은 평가산식에서 배제하고 해당입찰자는 가격점수를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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