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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VID-19 영향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10/29
내용

공개번호 : 223712

질의내용
1. 관련근거
1) 기획재정부 2020.02.12자 보도자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V)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시달
3. 그 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작업곤란 등에 따라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 조치사항
ㅇ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관련근거
① 공사계약: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4항
2) 국토교통부 2020.03.31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5판)’
□ 공공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
ㅇ 발주기관이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작업 곤란·자재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하게 계약이행 지연 시,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
2. 공사현장 상황
COVID-19로 인하여 공사현장(미군부대)이 폐쇄되어 2020년 3월 27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공사가 일시정지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8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공사 일시정지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타현장 이동 등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공정이 지연되었습니다. (특정 공정의 경우 공사 일시정지 전 일평균 출력 근로자가 11명이었으나 공사 재개 후 일평균 출력 근로자 4명으로 감소되어 상당한 공사지연이 발생되었음)
?
3. 질의사항
1) 질의 1
위와 같이 COVID-19로 인한 공사의 일시정지 이후 공사 재개 시 주 공정에 대한 현장 근로자의 인력수급 어려움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된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 상 COVID-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정하여 공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지요?
2) 질의 2
질의 1에 의해 공사기간이 추가로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 중 어느 호에 근거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코로나19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신종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 계약업무 처리지침, 계약제도과-196, 2020.2.12)에 따라 계약이행 중 위 지침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계약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개별 계약건에서 발생한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법령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 여건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발주기관에서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도 가능할 것입니다.(질의1)
공사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연장사유, 귀책사유 등은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질의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제1호(불가항력, 전염병), 제7호(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개별 계약건의 내용이 어느 규정 항목에 더 정확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질의2)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