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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물품 구매건에 대한 입찰(개찰) 결과 2개 업체 응찰하였으며.. 1순위 업체는 예정가격 이내 정상 금액으로 투찰하였고 2순위 업체가 예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예가초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1순위 업체가 낙찰포기를 했을 경우 2순위 업체에게 낙찰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①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며, 동조 ②항 6호에 의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개업체가 응찰하였고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자를 제외하면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찰처리하고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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