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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기준에 대한 문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10/30
내용

공개번호 : 22366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0-11호, 2020.5.1제정) 는 2020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0.12.31 이전에 입찰공고 하고, 2021년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50% 인하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0%->5%)
예시) 입찰공고일이 2020.11.15이고, 계약체결이 2021.1.15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보증금 5% 적용 되는지 여부? (입찰공고문 및 입찰안내서에 계약보증금을 5%로 적용 고지하여되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수의계약 사유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1) 및 3)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5.1.에 신설하였습니다(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 신설 규정은 동 고시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정한 바와 같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기간내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 좀더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서면으로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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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