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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기업 등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준수 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10/30
내용

공개번호 : 223608

질의내용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계약담당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 1억원(2020년 한 해) 이하에 대한 구매, 용역, 전문공사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9조4항에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 :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인 견적
2.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인 견적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의하면 5천만원 이하시 사회적기업 대상 공사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불가하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도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에 한해 1인 견적이 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을 상대로 규정이 재정된바, 1.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계약담당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2.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따라 5천만원 이하 공사에 한해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5천만원 이하 공사시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사회적기업과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안 되는지?
4.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의 공사 1인 견적 수의계약은 불가한지도 궁금합니다.
5.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의거 5천만 초과 1억원 이하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의 공사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여부가 필요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 등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준수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또는 입찰공고서)를 직접 작성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조달청(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에서 자체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직접 제정·운용중인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시행 2019. 4. 15.] [조달청훈령 제1864호, 2019. 4. 12., 일부개정]을 다른 기관에서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그 기관의 장이 적의 판단할 사안입니다(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시인 시설총괄과에 직접 질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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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