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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관련업무에 불철주야 업무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신청시 입찰로 인한 계약일 경우 : 완납증명서 3개(국세, 지방세, 건강연금보험료)를 내야 함. 수의계약일 경우 : 완납증명서 1개(건강연금보험료)를 내야 함.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체납사실로 인해 완납증명서가 발행 되지 않을경우(유예도 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노무비를 못 주는 겁니까? 노무비지급이 구분관리 되어 있고, 그 취지가 노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계약상대자가 체납한 사실로 노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 받고자 하는 것은 1. 노무비를 신청하는데 완납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하나? 2. 완납증명서 관련 체납되었다면 노무비가 체납금을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 귀속되어야 하는가? 3. 완납증명서 관련 체납되었을 경우 노무자들에게 노무비를 발주자가 지급 할 수 있는 방법은? 4. 체납사실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노무비를 체납금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받는 것도 아니기에 노무비를 지급할 때에는 '완납증명서' 의 개념이 의미가 없지 않나요? ※ 제도관련 기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조달청 등의 수행기관 제외)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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