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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붙임 :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부담과 관련한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형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부담과 관련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분리발주를 하였다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의 계약물량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그러나,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수행상 발생하는 폐기물의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 계상하여야 할 책임이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인 바, 설계서 작성시 물량산출상의 오류등으로 당초에 산출, 계상된 공사물량보다 더 많은 공사물량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동 추가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증액조정 없이 시공(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공사수행중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에 의거 동 추가 발생한 폐기물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발주된 해당공사의 수행범위내에 국한(별도 발주된 다른 공사는 그 공사범위내에서 따로 적용)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 등이 있는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①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며 동 예규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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