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시 기존 건물 철거 시 발생되는 발생재(고재) 처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11/04
내용

공개번호 : 223761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 17조(재료비)제3항 규정에 관한 질의 입니다
3. 신축공사에 투입된 재료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기존 건물 철거공사 자체에서 발생한 고철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에 따른 부산물로는 볼 수 있는지?
4. 부산물로 볼 수 없으면 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에서 작업부산물 항목으로 상계하여 작성하면 안되는지?
5. 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에서 작업부산물 항목으로 상계하여 작성해서는 안된다면 이윤 하부로 별도 항목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6. 위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거 후 시공 시 발생되는 고재의 원가계산 반영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에 대하여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이 철거와 시공이 일괄인지 또는 분리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건물 파쇄에서 나오는 철근은 부산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이므로 이의 매각 등의 조치는 발주계약과는 별개로 발주기관이 자체 적의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