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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직접생산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소급 여부 문의입니다. 국가계약법을 통하여 2020.1월부터 12월까지 연간단가 계약 체결 후 매월 납품하고 검사·검수 후 10월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와 협의 없이 임의대로 4월경에 직접생산시설 및 공장을 매각하고 10월까지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 납품한 사실을 발주처가 10.21일에 알게 되어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1. 이를 직접생산시설과 공장을 매각한 4월로 소급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기지급한 대금과 계약이행보증금액을 함께 환수해야 하는지 2. 발주처가 알게 된 이후인 잔여기간만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액을 환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간단가 체결 후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시설 및 공장을 매각 제 3자에 하도급 납품한 경우, 소급해제가 가능한지, 기 지급한 대금과 계약이행보증금액을 함께 환수해야 하는지 발주처가 알게 된 이후인 잔여기간만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액을 환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며, 위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직접생산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할 경우에도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계약 위반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의 질의는 계약이행 중 계약관리를 방해한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부정당 제재 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연간 단가계약에서의 납품 및 계약이행이 완료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소급적용은 곤란해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귀 질의 직접생산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득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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