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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항상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개정된 계약예규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 기준의 신인도 항목"일자리창출"관련문의 입니다. => 일자리창출실적(고용인력증가등)이 확인되는자...의 평가를 위해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의 급여액을 평가할때 1.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의 [1.급여] 의 당기와 전기의 금액 차이로서 평가하는지 2.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의 [1.급여]+[2.퇴급급여] 합산 의 당기와 전기의 금액 차이로 평가하는지 3. 만약 1번항의 [1.급여] 의 당기와 전기의 금액차이라면 [표준손익계산서] 상의 직원급여,잡급(일용급여) 모두합산한 금액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세가지의 해당중 맞는부분에 대하여 답변주시고, 해당자료의 대한 적격심사 시에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가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ex. 표준손익계선서)
회신내용 불만족에 대한 추가답변드립니다. 적격심사기준 상 퇴직급여는 제외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를 제외한 급여(기타급여 포함)로 평가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일자리창출우대가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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