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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해지시 계약이행보증증권 수수료 관련 문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11/06
내용

공개번호 : 22390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이행보증증권 '수수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체결 후 발주자(공공기관)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 측에서 계약체결시 발행했던 계약이행보증증권의 '수수료'
에 대해 청구를 하였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대신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것일 뿐인데,
계약해지시 증권 수수료까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환급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계약이행보증증권 보증서 발행금액(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해당 계약의 종료를 위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자에 투입한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나, 발주기관이 계약내용에 반영하여 지급키로 한 보증수수료는 실행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은 규정은 민법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손실, 손해 대상 금액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계약과 관련된 실행사실을 확인하여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계약보증방법에는 현금과 보증증권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을 공사이행보증서로 한정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계약보증을 증권으로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