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37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및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당 현장에서는 암반선 확인을 위하여 암판정위원회를 실시하며,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외부시험기관을 통한 압축강도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질의내용 - 암 판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시 발생되는 비용(시편제작(큐브형 가공) / 강도시험비용)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2) 현 황 ① 갑설 : 암 판정은 정확한 암반선 확인을 통한 실시공물량 정산을 위함이므로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시험비에 해당되지 않음 ② 을설 : 암 발생으로 인한 암판정 시험은 필수항목임 내역입찰계약으로 물량내역서에는 관련비용 없음 3) 문제점 - 시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매번 관련 비용이 발생됨 ☞ 현재 암 판정 시험 4회 진행했으며, 추후 계속되는 추가 시험 발생이 예상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상 필요한 암판정 시험비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 암이 발생하여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암판정 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로써 암판정 시험비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당초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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