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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질의내용 국가기관 소속 연구원 입니다. 기관 내 일부 연구원들이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제2절 제조원가계산의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복리후생비,여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 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 12조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의 별표 3에서(5억원 미만 : 6%)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연구원들의 4대 보험금 기관부담금을 일반관리비내에서 집행하였으나 금년 말 기준 보험금 총액이 6% 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초과되는 금액을 인건비에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질의사례모음 내용중 인건비에는 4대보험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초과되는 일부금액을 경비 내 타 비목(예 : 유인물비 등)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는 보험료(4대 보험금) 계상 산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수행연구원의 4대 보험료 계상 세출예산 비목은 <답 변> 2020년도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획재정부 발행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은 고용부담금(320-09)목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은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 용역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각 비목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역수행기관은 해당 용역비용의 범위내에서 자체 집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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