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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안내공고 개찰 후, 낙찰처리 전 공고취소 가능여부와 사유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11/09
내용

공개번호 : 223813

질의내용
공개수의 협상을 위해 첫번째 안내공고를 게시했고, 1순위 업체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체가 낙찰가 하한 미만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1순위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를 유효하지 않은 경쟁자로 보고 또 다른 안내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이후 11월 일 개찰을 통해 새로운 B업체가 1순위로 선정 되었습니다. 현재 첫번째 공고 , 두번째 공고 모두 낙찰자 선정 전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A업체의 의견 대로 공개수의협상(안내 공고)에 경우 1순위 업체( A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낙찰가 하한 미만으로 입찰을 참가하였어도,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모든 투찰 업체를 유효한 경쟁자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재공고를 하지 않고 1순위 업체( A업체)와 계약을 계속해서 진행 할 수 있는지
2. 첫번째 질의에서 1순위 업체(A업체)와 계약을 진행 해야되는 경우, 11월 2일 새로운 공고 건의 1순위 업체 (B업체)가 선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선정 전 공고의 오류를 발견했다는 사유로 공고 자체를 취소 할 수 있는지 취소를 하여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지
3. 아니면 현재 B업체의 주장대로 계약담당자의 실수로 첫번째 공고를 재공고 사유로 생각하여 두번째 공고를 냈으면, 둘다 유효하지 않은 공고로 보고 모든 공고를 취소하여 처음부터 새로운 공고를 진행하는게 타당 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견적안내공고 개찰 후, 낙찰처리 전 공고취소 가능여부와 사유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이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모든 견적서가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바, 2개 이상의 유효한 견적서가 제출되고 1개의 견적서만이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집행기준 제10조제2항이 말하는 2개 이상의 비교 가능한 견적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유효한 견적서의 성립 요건은 동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자격을 말하는 것이니, 동 견적서 제출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면(계약대상자로 선정될 수는 없겠지만), 이는 유효한 견적서입니다.
<질의2,3 관련>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또는 견적공고)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설명서(또는 견적공고서 등) 등에서 정한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입찰공고(또는 견적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또는 견적제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입찰공고(또는 견적공고)한 사업의 추진(집행)을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명백하다면 당해 관련 입찰을 취소(취소공고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또는 견적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입찰 및 낙찰자 선정시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바르게 고쳐 집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공고(또는 견적공고)의 취소 여부는 해당기관의 입찰유의서, 당초 입찰공고(또는 견적공고)내용,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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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