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3923
질의내용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이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현재 설계에 반영된 가설사무실은 1식 단가로 가설건물설치, 무근콘크리트 깨기, 부지정지, 가설울타리, 아스콘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1 : 1식 단가로 구성된 항목중 바닥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구조물깨기는 반영되어 있으나 아스콘포장에 대한 아스콘깨기 수량이 누락된 경우 아스콘깨기 수량에 대하여 반영이 가능한지여부. 질의2 : 가설사무실 축조시 당초 설계면적을 초과하여 시공계획을 승인받고 해당시청의 건축 승인를 승인받아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초과하여 시공된 면적에 대한 콘크리트 깨기 물량에 대한 반영이 가능 한지 여부. 질의3 : 현재 분리발주 되어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누락된 건설폐기물 수량의 반영이 가능한지, 반영이 가능하다면 설계량으로 반영해야 되는지 증가된 면적의 실 발생량으로 반영 해야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고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거나 가설사무실의 면적이 당초와 달라지는 경우라면 설계를 변경하고 투입물량이 달라지는 때에도 일반조건 제20조에서 정한 바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금액의 누락 사유만으로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질의1, 질의2) 분리발주한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설계 반영방법에 관한 것은 발주기관에서 당초 계약내용을 고려, 적용방식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3)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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