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405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장기계속공사 2차분에 대하여 당초 계약기간이 2019. 1. 24. ~ 2019. 10. 31. 이었으나, 일시정지 및 공사기간 연장등으로 인하여 최종 2020. 10. 20. 준공된 현장이 있습니다. 현재 준공 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청구가 들어온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먼저 계약 및 공사 상황은 준공검사 완료 후 준공대금 청구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 신청서를 같은 날 신청하였으며, 최종 설계변경 시 변경 동의서를 수령한 상태로,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금액조정에 대해 합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항 변경되는 이행의 부분의 이행 착수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6조제5항에 따르면 준공대가의 수령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석상에 혼돈이 있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당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합의 없이 설계변경에 대한 동의를 하였음에도 준공대가 수령전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금액조정 신청이 있을 시 해당 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혹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의 착수 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등에 대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지급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만약 공사 정지기간 중 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정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단으로 공사를 추진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관리비 지급 적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의 기준에 따라 공사연장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며, 실제 지급된 비용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시 연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지기간은 발주기관의 정상적인 연장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실비지급의 의무는 없어 보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관한 내용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상황, 관련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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