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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담당자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A사(70%)와 B사(30%)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있던 중, B사의 환경영향평가업을 A사로 이전하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 면허, 관련인력, 수행중인 계약 및 실적 등을 포괄적 승계함을 목적으로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제2항 2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자비율은 A사(100%), B사(0%)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간 포괄적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출자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1.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구성원 B사가 「상법」이나 「민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B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A사에 양도하는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B사의 권리와 의무가 A사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 경우라면 B사의 출자지분 전부를 A사에 이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과 관련된 사항만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B사의 출자지분 전부를 A사에 이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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