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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원가계산 시 산재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0/11/16
내용

공개번호 : 224029

질의내용
건설공사의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산재보험료율 적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갑’ 설 : 3.793% 적용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의 회신공문(붙임1)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에 임금채권부담금1)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2)을 포함하면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산재보험료율+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므로 산재보험료율은 3.793%(3.6%+0.13%+0.06%+0.003%)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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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 부담, 2)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사업주 부담 ☞ [(붙임2)1,2] 참조
2. ‘을’ 설 : 3.73% 적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3호(2019.12.25.)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산재보험료율)이므로 산재보험료율은 당연히 3.73%(3.6%+0.13%)를 적용하여야 한다.
‘갑’ 설이 포함하고 있는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답변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수급인)로부터 징수하는 성격의 금원에 불과하고, 산재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달리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반영하여야 할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임금채권부담금이나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공사원가의 계산 근거로 사용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제19조(경비) 제39조(간접공사비) ☞ [(붙임2)3]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애당초 발주자가 부담할 여지가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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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관련 법규에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것과 대조됨 ☞[(붙임2)4∼7]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관련 법규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산재보험료 적용요율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질의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는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산재보험료 징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상 경비에 적용하는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