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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협조말씀 관로 시공현장입니다. 주간에 복잡구간으로서 야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아서 관로 매설후 복구 하여 익일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로 매설후 되메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골재를 보조기층까지 포설하고 그 위에는 아스팔트 포장인데 포장하기 까지 시간이 걸릴경우 골재를 포장층까지 포설하여 부직포를 깔고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하는 시공방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시골재를 포설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포장전 임시 골재포설 추가시공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①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②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보행자 및 차량 통행시 안전사고 우려 및 민원 등으로 포장전 임시골재를 포설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및 조정 등의 사실판단은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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